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삼표산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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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삼표산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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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삼표산업 사건) 

황재동 변호사

1. 삼표산업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인 2022. 1. 29.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에서 골재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해 최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삼표그룹의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하였다. 이는 법률상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사의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첫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에 대해 삼표그룹 회장 측 변호인은 그룹 회장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과 그 취지는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업들의 대책이나 대처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표그룹의 회장이 삼표산업을 대표하고 삼표산업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3. 검찰의 기소 근거

 

  검찰은 위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 위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 안전 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실질적ㆍ최종적결정권을 행사한점, △ 그룹 핵심 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였음


사실상 위 삼표그룹 회장을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변호인측의 반박


   이에 대해 삼표그룹 회장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위 채석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삼표그룹 회장은 위 채석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은 다른 사례

  

   20225월 에쓰오일 공장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검찰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 에쓰오일 이사회는 202111월 기존 운영총괄 산하 안전보건 부문을 본부로 격상하고, CSO에게 기존 대표이사 권한 중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한 점, △ 에쓰오일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않고 CSO가 위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기초로 판단하였음

 

6. 향후 재판 과정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관하여 엄청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토사가 붕괴한 위 채석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삼표그룹 회장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채석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보고 체계, 위 채석장의 안전보건 계획 지시를 누가 하였는지, 삼표그룹의 규모(삼표그룹의 규모에 따라 삼표그룹 회장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삼표그룹에서 삼표산업이 차지하는 지위 및 위치, 위 채석장이 삼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룹회장의 업무 범위, 위 채석장이 삼표그룹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삼표산업에서 독자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정도의 사업장이었는지 등에 따라 유무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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