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하여, 김호중의 매니저는 교통사고 다음날인(2024. 5. 10.) 김호중이 착용한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에 출석하여 "내가 운전했다"라며 허위 자수하였다.
범인도피교사죄 형사처벌 요건
김호중의 부탁을 받고 김호중 매니저가 허위 자수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법원(2024. 4. 25. 선고 2024도3252 판결)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형사처벌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단한 사례가 있어 알아보자.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성이므로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는 것은 물론 도망을 위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와 준 자는 위 형법규정에 의하여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범인은 범인도피교사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수 또는 허위 자백를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방어권 남용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판례 사안>
마약밀수를 한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10년지기 친구에게 부탁하여 은신할 곳과 사용할 수 있는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 받고,
위 10년지기 친구는 은신처와 전화기를 제공해 준 것 이외에도 수사관들에게 "나는 피고인 번호도 모르고 피고인과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과 연락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적극 은닉
이와 같은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에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하였지만,
<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 >
(1) 친구는 범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도와 준 것이지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닌 점,
(2) 은신처 및 휴대전화 제공은 통상의 도피 유형인 점,
(3) 친구의 도움으로 도피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남용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이 주요 무죄 이유임
위와 같은 판례는 최근의 논리는 아니고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202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계곡살인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논리로 범인 이은해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2023. 10.26. 선고 2023도9560).
김호중 사건의 경우에는 김호중이 매니저에 대해서 도피와 관련된 지시나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범인도피교사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김호중이 매니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였거나 지시가 있었다면 매니저의 행태는 위 판례들 사안과는 달리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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