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믿고 체결한 계약,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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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체결한 계약,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주요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지난 21일 구리시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이 홍보한 건물의 주차대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광고된 내용과 실제 이행내용이 다를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분양계약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A(피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2. A(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작성ㆍ배포할 당시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었던 바, B(원고)는 세금감면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3. B(원고)는 그러한 광고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춘천)2021나713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기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또는 A(피고) 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A(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하였더라도 B(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B(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B(원고) 가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상당액을 피고의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ㆍ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ㆍ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 원심판단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B(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단이유]

1)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고, 다른 홍보내용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와 같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신설ㆍ창업 기업과 이전기업의 구분 없이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였고,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2억 2천만원 가량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4억 원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 B(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에 B(원고)가 대체부지로 고려한 다른 토지의 경우 ‘해당기업도시와 유사한 혜택이 있으나, 가격조건, 단지 규모가 그보다 열위에 있다’고 분석된 내용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 보고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도 B(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보고서는 이미 B(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입지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B(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내용과 같이 분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B(원고)가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를 한 A(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광고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A(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B(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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