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1. 5. 21. 선고
2021도6965 판결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또는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바이오 정보 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이용자와 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 간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자적 장치를 통해 거래할 수 없는 예금통장의 경우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용자가 예금 통장 뒷면의 마그네틱 자기를 이용하여 자동화 기기에서 출금을 한 경우에는 예금통장도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하지만 이러한 엄중한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 등으로 접근매체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대출업체에 전화하였다가,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업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접 원금과 이자를 찾아 가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결론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대출금 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시한 사례라 하겠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조,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의 양도 혹은 양수가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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