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범죄를 다루는 매체를 보시다 보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라는 말들을 종종 접해 보셨을 텐데요. 영장이란 쉽게 말해 강제처분의 재판을 기재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체ㆍ재산에 대한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 제16조). 이를 영장주의라 부릅니다. 이러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장 없이 범행장면을 촬영한 경찰관들의 촬영물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 사실관계
2.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경찰관들은 출입 과정에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일 없이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통과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였습니다.
3. 남성 무용수 A씨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공연을 하였고, 경찰관들은 다른 손님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그 공연을 보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공개된 A씨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4. A씨와 나이트클럽 대표 B, 연예부장 C는 함께 공판에 회부되었으나, 영장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원심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A씨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촬영물이 수록된 CD 및 그 촬영물을 캡처한 영상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촬영물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에서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촬영물과 그 촬영물을 캡처한 영상사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촬영물과 그 촬영물을 캡처한 영상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 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한 사례라 하겠는데요.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내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나이트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영장주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사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 등을 객관적인 태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등을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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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국민신문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그에 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