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 해결사례■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서로에 대한 오해 또는 불만으로 갈라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였던만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 관계를 정리할 때 더욱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엄세연 변호사는 이러한 곤란한 경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였는지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A라는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사업을 하던 중 사이가 나빠져 서로를 동업관계에서 탈퇴시키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좀처럼 동업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법률사무소 화해에, 을과의 원만한 동업계약 해지 및 동업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 갑은, 을이 워낙 완강하여 본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애착이 있어 우선적으로는 을을 탈퇴시키고 사업체를 단독으로 인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동업재산의 범위 확정 문제, 임대인과의 임차인 변경 합의 문제,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문제, 공사업자와의 공사잔대금 문제 등 여러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 그리하여 엄세연 변호사는, 갑을 대신하여 동업자인 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동업재산의 범위 및 정산에 대한 협상을 하고, 갑이 탈퇴할 경우와 을이 탈퇴할 경우, 각 상황에 맞춰 여러가지 최적의 합의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임대인 및 공사업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조언하고 직접 만나 분쟁을 해결하여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판사와 같이 강제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다수를 설득하고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엄세연 변호사는 결국 의뢰인 갑이 가장 원했던 대로 동업자 을을 이 사건 동업조합에서 탈퇴시키고 자신이 이 사건 사업체를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을에게 배분할 동업재산 역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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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