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운전자 상해]■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 10.경 술에 취해 타게 된 택시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에게 지급했던 현금을 빼앗으려고 그의 오른손을 비틀었습니다. 이로써 B씨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B씨 운전 중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 제5조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실형을 받을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엄세연 변호사는,
■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A씨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B씨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축소사실인 일반 상해죄를 적용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강경하게 A씨의 처벌을 원했던 B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완강했던 B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B씨는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검찰의 결정
검찰은,
■ 본 건 상해행위 당시 B씨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엄세연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일반상해죄'를 적용하고,
■ B씨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