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다툼 발생한 운전자 상해건 벌금약식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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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다툼 발생한 운전자 상해건 벌금약식명령 성공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택시기사와 다툼 발생한 운전자 상해건 벌금약식명령 성공사례 

엄세연 변호사

벌금 15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운전자 상해]■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 10.경 술에 취해 타게 된 택시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에게 지급했던 현금을 빼앗으려고 그의 오른손을 비틀었습니다. 이로써 B씨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B씨 운전 중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 제5조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실형을 받을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엄세연 변호사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A씨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B씨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축소사실인 일반 상해죄를 적용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강경하게 A씨의 처벌을 원했던 B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완강했던 B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B씨는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검찰의 결정

검찰은,

 본 건 상해행위 당시 B씨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엄세연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일반상해죄'를 적용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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