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한 재산 처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상속 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차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하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는 상속인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특별수익을 가산하고 기여분을 공제한 뒤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 이후 그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었지만, 유류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권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상속 순위는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2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을 4순위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1/3로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1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의 개시 또는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안 시점과 상관없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도 소멸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인정 가능한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유지·증가 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을 더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서 기여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등 다른 재산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문제로 가족 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함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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