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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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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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액 34단독 재판부는 2024. 4. 16.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452243 위자료 청구).

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를 하여, 현재 구약식이 진행 중이었고, 일부 불송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인들인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바, 민사 사건의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위 자료 등에 대하여 문서 송부 촉탁 등의 증거 방법을 통해 자료를 현출시켰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벌하고 있는바, 유튜브 등의 영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소송 전에 영상 저장, 공연성 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 등의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명확한 범죄라면 형사고소의 절차도 병행해 두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액 34단독 재판부는 2024. 4. 16.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452243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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