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19)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험 소송의 쟁점(19)
법률가이드
금융/보험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보험 소송의 쟁점(19) 

송인욱 변호사

1.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와 관련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는 법규 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인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 6623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대법원의 사례는 피고(보험계약자)의 주장은 원고(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이 사건 피보험 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여야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던 사안이었는데, 원고의 채무부존재 청구가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보험 자동차를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즉 피보험 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갖고 운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못 설명) 하였는데,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이 사건 피보험 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여야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 범위 밖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명시, 설명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다만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위 사례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 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 17888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 41211 판결 참조)가 적용되던 사안으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