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중구 학성동 397-1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각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약 1억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2021년 12월 말까지 현장 철거가 안 될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이러한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각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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