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재개발/재건축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가입당시 의뢰인에게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설립인가 접수를 못할 시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 100%를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99.30%(사유지)가 아닐 시 계약금 전액 100%를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칭)부산다대오션뷰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이미지 1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