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반환 단체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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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반환 단체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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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반환 단체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과 각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 내용이 기재된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통하여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반환 단체소송 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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