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 45,233㎡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확보 완료'라는 확정적인 표현의 홍보 문구가 있었으며, 법무법인이 작성한 ’사업부지 확보 확인서‘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블로그에 사업부지 곳곳의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 '소유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 막이 걸린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고 측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요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의뢰인이 토지확보율에 관한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이 기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의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기 지급받은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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