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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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분양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7,7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 홍보관 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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