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약 3개월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약 3개월 만에 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약 3개월 만에 또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5.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37%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약 3개월 만에 또 이미지 1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237%로 매우 높았으므로, 이번에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⑩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237%로 매우 높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고 약 3개월 만에 또 이미지 2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회수가 많다면 매우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