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박주호 위원 법적 조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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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박주호 위원 법적 조치 가능성은? 

박지영 변호사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공분을 샀던 큰 사건이 있었죠.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는데요.
합의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협회 일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어 결과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한 과정에 대해 내부고발을 진행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 대해 법적대응을 경고하기까지 했죠.
도대체 무슨 일 있었는지, 협회에서 전력강화위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내부고발 진행 과정
대한축구협회에서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협회 전력강화위원 중 한 명이었던 박주호 위원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원회 위원인 나조차 홍명보 감독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선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 외부에는 해외 감독을 선임할 것처럼 말했으나 사실상 위원회 내부에서는 국내 감독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 여론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위원회 내부 분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내부고발성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 내부고발에 대응 가능한 법적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형사 / 민사 / 내부징계입니다.

일단 형사의 경우, 박주호 위원이 개인 유튜브를 통해 말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징계의 경우, 파면 및 제면 등 여러 징계 수위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해배상의 경우 내부 징계나 형사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명예훼손)과 내부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판례상 비방의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문구인데요. 만약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주호 위원히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내부고발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오픈했다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내부 징계의 경우
축구협회 측에서 보면, 어쨌든 껄끄러운 부분을 오픈한 것도 있고 축구협회 주장에 따르면 왜곡된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니, 명예가 실추됐다고 하면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박주호 위원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 징계에서 정당한 내부고발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박주호 위원의 경우, 본인이 위원으로 직접 참석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들 / 위원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 이름이 후보로 언급된 적이 없었던 부분들 /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근거를 갖고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축구협회는 마지막에 다섯 명 전력강화위원을 온라인상 영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외부에 알려져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다'라고 답했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의뭉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박주호 위원 말에 신빙성이 실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박주호 위원은 만약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 말을 해야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터뜨린 것인지에 대해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요. 박주호 위원의 경우 대한축구협회나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의 고압적인 시스템, 혹은 회의 과정에서 무시당한 부분들, 말을 해도 먹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내부 징계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과 내부 징계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얘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며, 실제로 법적인 분쟁까지 갈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긴 하나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참고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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