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김형민 변호사

추행불송치/추행무죄

서****

제목에 강제추행이라고 했다가 추행이라고 했다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로렉스라고 했다가 롤렉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내용이 중요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색했을 때 노출을 생각해서 명예회손 이라고 태그해서 넣는다는 변호사도 있는데 맞춤법에 맞지 않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고 그런 경우의 노출을 모두 차지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괜찮기는 한 것 같으나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받은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하여 대기 중인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 찾아 왔습니다. 수사관분이 연락이 왔을 때 얼떨결에 인정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실제 수사하는 수사관은 통화했던 수사관은 아니지만 수사보고서로 남아 있고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신문과정에서 물어보고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기록을 넘겨 받을 때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있으면 혐의유무 판단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고, 간단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수사관분들도 있으니 초기 대응시 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인데 그 이하인 수십만 원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오랫동안 승진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으며 사실상 평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좋은 직업생활 자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전을 지급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으나 죄가 되지 않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무혐의로 밀어버리는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어떠한 금전지급이나 합의 없이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최대한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사 마치고 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누었고 팀장님에게, 팀장님이 요구하였던 내용의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서를 나오면서는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다음, 이를 첨부한 의견서를 지난 금요일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이미지 1

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이미지 2

1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국선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이유서까지 국선으로 제출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은 어렵기 때문에 합의하고 선고유예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 정말 어렵게 변호사비를 마련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가 확고한 사안이나 사건의 실체를 보니 강제추행은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의뢰인에게, 무죄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제가 수임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서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의견서 중간에 삽입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신문을 위해서 한 기일 속행하였습니다. 이미 선임 전에 제출되어 있던 국선변호사님이 작성해서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 중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양형부당은 항소이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양형부당 제외는 공판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판결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판결문 항소이유에서도 빠졌어야 정확한 것임), 오로지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 하에서도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기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고는 재판장님께서 직접 신문도 하였는데 이는 1심 유죄판결에 뭔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보통이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피고인신문을 위해 옮겨 앉았던 법대 맞은 편 중앙에 있는 증인석에서, 잠시 바로 오른쪽 공간으로 옮겨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는 재판장님의 요구가 있었고 제가 미리 얘기해둔 대로 자연스럽게 재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재판이 보통은 처음이고 경험이 없어 실체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요청을 받으면 어리버리하거나 변호사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님이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마치 변호사와 짜고 기획된 시나리오 아닌가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단서 하나로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이미지 3

이전에 우영우 관련 포스팅을 했었던 내용에도 미리 예상되는 질문이나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언급해두고 숙지시켜 두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요구하신 재연까지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이미지 4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입회 때문에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자주 다니다보니 하루 오전에만 3건의 조사입회를 붙여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공무원 무혐의/추행 무죄판결 항소심 이미지 5

아청법위반 성매수권유로 다수 변호를 하고 있고 중국 토렌트에서 n번방 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도 경찰청 본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꾸준히 내려보내고 있어 다수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청법위반 성매수권유는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비슷한 취지의 처벌규정이 제15조의 2 제2호에도 있는데 처벌규정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처벌범위와 대상이 거의 중복되는데 법정형이 동일하여 실익도 없기 때문에 대충 아무거나 골라잡으라고 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법이 떴다방도 아니고 급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권유는 성매매 미수격이라 성인일 경우 불가벌에 해당하는 것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 내용은 이미 조사를 받으면서 뻘소리만 해놓지 않았으면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오솔길이 좁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 본 사람에게는 뚜렷하게 있는 사안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X로 바뀐 트위터에서 09년생이라고 게시하여둔 사안인데 실제 나이는 그보다 어린 12세입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성매수권유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캡쳐하여 일일이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중국 토렌트에서 N번방, N号房 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청 본청에서 사건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대상자는 작년 3월에 다운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또 중국 토렌트 n번방 파일을 다운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건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건입니다. 작년 3월에 다운받은 것으로 압수수색 받은 사람이 작년 12월에 또 받은 것으로 나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토렌트 다운 사안에서 불법촬영물의 경우 유포죄까지 적용하려는 것이 보통인 것과 달리, 아동성착취물일 경우 유포죄까지는 처음부터 적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매커니즘인데 유포죄 고의와 성부가 법정형에 경중에 따라 달라질 성질인 것인가에 의문은 있습니다. 중국토렌트는 우리나라 수사력이 잘 미치지도 않아 무법천지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파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지뢰밭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애초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니나 디스코드 산타방 관련하여 오늘 의뢰인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는데 수사범위 등에 대하여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 아동성착취물 판매 및 금전 지급 구매, 유료방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면 오늘 오전에도 판매로 구속된 의뢰인의 접견으로 충청도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