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안은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으나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검사님이 동일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이후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제출한 판결에 대하여 반박하는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통매음과 모욕 두 가지의 죄명으로 각각 고소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통매음 사안과 달리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과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같이 고소당한 다른 피고소인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이 다른 피고소인의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경찰서에는 이전에도 조사입회를 가본 경험이 있는데 일단 보수적인 경향이 커서 조사입회를 하면서도 "그냥 설명드리는 것이니 제가 한 말은 조서에 기재해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매음 또는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