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부부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 원만하게 화해하고 마무리되는가 하면, 일방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부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부부의 일방은 폭행 등에 따른 나쁜 상황을 벗어나거나, 더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져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가출하는 것입니다.
가출한 부부가 생각을 다시 고쳐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다른 배우자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접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사도 있을 것입니다(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 가출한 배우자보다 폭행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는 등, 일방적인 사정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안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가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홀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가출한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나, 가출한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결국은 이혼을 생각할 것입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것은 부부의 동거와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또는 부수적 이혼원인이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은 6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청구할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즉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또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다른 배우자와의 동거와 부양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기도 할 것이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폭행 당한 배우자가 그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출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6므84 판결).
[외박을 하였다가 급기야 가출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8. 5. 15. 선고 2017드단200012(본소), 2017드단206126(반소)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4. 5.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혼인 당시 원고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사혼으로서 초혼 배우자와 사이에 성인이 된 아들이 있고, 피고는 재혼으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성인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혼을 포함한 이혼 경력과 자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원고가 초혼이 아니라는 점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 피고는 교제 당시 거제도에 있는 00기업에 근무하였으나 2015년경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퇴사한 후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고물상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혼인 전 수영강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사한 후 2015. 5. 1.경부터 피고와 함께 고물상에 출근하여 고물상의 금전관리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고물상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대한 이견과 불신, 원고와 피고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마. 피고는 2016. 9. 5.경부터 고물상의 금전관리를 직접 맡아 처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였고, 그 즈음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더니 2016. 12. 15.경 가출하였다.
바. 원고는 가출한 이후 친구인 갑에게 머리를 식힐 겸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갑의 주선으로 2017. 1. 5. 을 등 4명과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 여행기간 동안 을과 같은 방에 투숙하였으며, 을로부터 진주목걸이를 선물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갑과 미용학원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개업을 준비하면서 복사기, 팩스 등을 판매하는 거래처 사장인 병을 만나 2017. 1. 중순경부터 가깝게 지내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갑은 위 미용학원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민, 형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갑을 통해 원고의 나머지 이혼경력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원고는 2017. 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및 첨언
부산가정법원 2018. 5. 15. 선고 2017드단200012(본소), 2017드단206126(반소)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고물상 운영에 따른 금전관리문제와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보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부정행위까지 나아가고, 이혼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피고가 사건 소송을 통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한 점 등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폭언과 폭행을 하고, 피고의 가족들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등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출에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있어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폭언의 녹음파일 확보 및 폭행에 형사고소가 있었다면 원고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동시에 피고의 예비적 반소인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어차피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는 실익이 있으며 또한 향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표가 생긴다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할 때에는 이전 혼인이 어떤 사유로 깨어진 것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는 않은 것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액에 비해 위자료의 액수는 비율상 크지 않지만 저는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2번의 가출과 가출 후 다른 이성과의 상간행위로 자녀를 출생한 사건에서 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 2. 15. 선고 2023드단704878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 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 사건본인1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원고의 권유로 1~2주 후에 귀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경 다시 사건본인1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2019. 8~9.경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을 인도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라. 피고는 <생년월일〉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사건본인2를 낳았으나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판단 및 첨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 2. 15. 선고 2023드단704878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인데, 피고의 무단 가출과 가출 후 발생된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출도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혼인파탄된 상황에서, 가출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26. 선고 2018드단5304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 2. 혼인한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19.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2017. 11. 28.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1. 29. 가출하여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단 및 첨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26. 선고 2018드단5304 판결에서,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2017. 11. 29. 무렵에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출케 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가 가출한 날을 혼인관계 파탄이 시작되는 날로 판단하였는데, 원고에게 2017. 10. 19.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2017. 11. 28.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여 가출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상간행위로 인하여 가출한 후 귀가하였지만, 끝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상간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9. 22. 선고 2022드합9641(본소), 2023드합10150(반소)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H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피고는 2021. 6. 경 가출하였다가 1년 뒤인 2022. 6.경 귀가하였으며, 피고의 귀가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하며 여러 차례 다투었다.
다. 피고는 위 단을 상대로 원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3. 1. 13.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358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2. 7. 8. 피고와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2. 1. 원고와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판단 및 첨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9. 22. 선고 2022드합9641(본소), 2023드합10150(반소) 판결에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피고라고 판결이유에 되어 있으나 오기임)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판결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문장이 있으나, 사실관계 및 판단사유를 살펴보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라고 할 것인데 이는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두 차례나 가출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1년간 가출했다가 돌아와 의처 증세를 보이며 원고를 미행하는 등 압박하였다’면서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를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약 1년간 가출한 사실 및 귀가 이후 원고와 여러 차례 다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3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음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2. 6. 13.경 H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1년간 거의 매일 만났다”고 말하고, 집안 욕실 등에 있는 H의 면도기, 칫솔 등에 대한 변명 내용을 상의한 점, ② 원고는 2022. 6. 9.경 H과 통화하면서 "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싶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겁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례는 비록 피고가 무단으로 약 1년간 가출한 후 귀가하였지만 피고의 가출은 원고의 부정한 행위가 근본원인이고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가출보다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혼인파탄 및 이혼원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 어]
배우자의 무단 가출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면 무단 가출한 배우자의 책임보다 폭행 등을 행사한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도 보통은 무단 가출보다 더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가출보다 명백한 사유, 부정행위와 상해를 포함한 폭행이 더 중한 것이로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가출, 즉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게 된 경우 결단을 내리지 못해 시간이 흐르게 되면 무단 가출로 상대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미흡하고, 상해진단서가 없는 단순 폭행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이혼을 결심한 경우 한 집에 살면서 상대방 부모를 포함한 온갖 비난과 공격이 가득한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 받는 것은 감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짐을 챙겨서 나오면서 소장을 보내는 것이 맞을 것이나, 결심하고 나왔다면 괜히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할 결심으로 나왔어도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망설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6개월, 1년이 지나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구실도 2개월 정도를 넘어가면 판사님이 보기에 궁색한 변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거나 배우자의 무단 가출이 있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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