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휴대폰 등 통신기계 도소매 납품 업체.
2)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의 이동통신기계 위탁판매 사업장에 명의를 제공.
3) 명의를 대여 받은 실질적 운영자의 변제 자력 부족.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1억 8,000만 원 상당 금전 지급 청구 방어 희망.
2) 실질적 운영자 및 책임 부담 주체에 대한 유리한 판단.
3) 연대책임, 구상책임 등에서 자유롭기를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자 및 책임 부담 주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빠른 증거수집.
2) 상대방이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3) 의뢰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음을 항변.
4.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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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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