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허위신고 무고죄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노동청 허위신고 무고죄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상횡령(무전취식및 지인 무상제공)으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못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더라구요. 직원에게 급여는 전부 지급하였다는 설명과 몇월며칠에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서, 이체내역을 보여줬음에도 신고한다 합니다.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는건데 노동청에서도 급여는 전부 지급이 되었다는 판정을 내리면 이걸로 무고죄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978
#계약
#계약서
#고소
#근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
#노동
#노동청
#무고
#무고죄
#무전취식
#신고
#업무상횡령
#직원
#징계
#해고
#허위사실
#횡령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1.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조항이 있고 이때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으며, 직원이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허위사실을 진정하였다면, 노동청 허위진정의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