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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상횡령(무전취식및 지인 무상제공)으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자기는 급여를 못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더라구요. 직원에게 급여는 전부 지급하였다는 설명과 몇월며칠에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서, 이체내역을 보여줬음에도 신고한다 합니다.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는건데 노동청에서도 급여는 전부 지급이 되었다는 판정을 내리면 이걸로 무고죄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