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법 제65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을 김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범죄행위가 공무원 재직 중에 발생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면 그 형사처벌이 공무원 재직 중에 확정되든, 퇴직 후 확정되든 상관없이 퇴직연금이 감액됩니다.
2.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가 되고 수사결과도 통보됩니다. 보통 기소가 되는 경우에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혐의가 명백하면 그 전에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절차에서 중징계인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절차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지 않더라도 그 직을 잃게 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이미 직을 떠났다면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직을 유지하는 정직, 감봉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 날로 자동퇴직하게 됩니다.
3. 상담인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잘 방어해서 처벌수준을 낮추어야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징계절차이든 형사절절차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