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장시간 조사 가능? 그럼 심야조사는?
경찰 검찰 장시간 조사 가능? 그럼 심야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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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장시간 조사 가능? 그럼 심야조사는? 

황재동 변호사

1. 경찰, 검찰의 조사

  

   ​혹시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경찰서, 검찰청에서 처음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절차가 생소하고, 아마 일반분들이라면 조사를 받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거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알아 두면 좋은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경찰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매우 긴장되고,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수사준칙 제22)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조사를 받은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4) 조사를 받은 사람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3. 심야조사(오후 9~ 오전 6)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조사를 받은 사람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휴식 요청권(2시간마다 10분 이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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