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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2020년 10월 회진중 제가 지시한적도 없는 고가의 비급여 비타민 처방이 반복된 문제로 보호자에게 강한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전공의 4년차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음을 포착하였으며 의심자로부터 현금 수뢰사실을 진술받았습니다. 이에 즉시 자료 분석후 병원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병원측은 해당 전공의들을 사법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어떤 절차없이 뭉개버렸습니다. 이후 특별한 이벤트없다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조절문제로 아래연차 전공의들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전공의 80시간법을 철저히 지켜왔음에도 80시간 근무조차 하지 않으려고하여 이를 제지하고 현 상황에 맞게 근무토록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4년차 전공의 주도하에 전공의 전원이 2021년초 저에게 수술중 폭언을 당했다며 설연휴 전에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것을 폭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다가 어제 오후 총무부장을 통하여 이 사실을 들었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분리안을 서류통보하였습니다. 사실상 제가 징계라고 느낄정도로 모든 진료, 수술, 당직 업무에서 전공의 없이 저 혼자 하라는 것이었고, 전임 교원신분이므로 원내 조사절차없이 학교 인권센터쪽으로 이관후 절차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외래, 수술 등의 업무를 혼자 보면서 한달 중 연속 일주일의 당직을 혼자하는 것은 도저히 체력적으로도 버텨낼 수 없을 정도이며, 이런 것을 6개월 이상하면서 학교 징계위원회 판단까지 받으라는 것은 이중 징계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전공의 리베이트 문제를 원장단에 보고한 것과 전공의 80시간법을 준수하며 최대한 근무토록 한 것이 전공의들이 앙심을 품게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리베이트건은 이전에 원내 보고하였으나 별도의 조사, 징계 절차는 없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검찰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런지요. 반성문, 수뢰액수 기재된 진술서, 녹취록, 자료를 갖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