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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8년 5월에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재판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모 공사의 공사 인사규정 결격사유를 확인해봤는데 다른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데 아래 사항이 저와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이 항목으로 인하여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하여도 신원조회로 인하여 최종합격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신원조회 시 벌금형 전과도 신원조회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공사에 직접 질문해야 하는게 맞는데 실명으로 질문하게 되어있어 채용 상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로톡에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