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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자기 사촌동생이 가게(유흥주점)를 팔려고 한다면서 월순수입으로 700-900만원 나온다는 이야기를듣고 보증금 2000 / 권리금 6000 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보증금 2000 / 권리금 4000을 송금해주고 가게를 인수받아서 2달째 운영중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3달후에 주기로하고 월이자 50만원씩 입금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게 임대차계약 및 밑돈 들어가는 명의는 제앞으로 바꿨는데 사업자 명의는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넘겨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순수익으로 700-90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0-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매출이 차이가 나서 찾아보니까 작년 매출 장부가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월 순수익으로 700-900 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나올때가 700- 800만원(한번) 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300 - 35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700만원 이라는 금액의 절반이하 입니다. 혹시 이런상태에서 계약취소가 될수 있는지요? 계약이 취소되면 권리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존 장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익에대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