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순수익에 속아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허위 순수익에 속아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자기 사촌동생이 가게(유흥주점)를 팔려고 한다면서 월순수입으로 700-900만원 나온다는 이야기를듣고 보증금 2000 / 권리금 6000 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보증금 2000 / 권리금 4000을 송금해주고 가게를 인수받아서 2달째 운영중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3달후에 주기로하고 월이자 50만원씩 입금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게 임대차계약 및 밑돈 들어가는 명의는 제앞으로 바꿨는데 사업자 명의는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넘겨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순수익으로 700-90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0-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매출이 차이가 나서 찾아보니까 작년 매출 장부가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월 순수익으로 700-900 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나올때가 700- 800만원(한번) 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300 - 35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700만원 이라는 금액의 절반이하 입니다. 혹시 이런상태에서 계약취소가 될수 있는지요? 계약이 취소되면 권리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존 장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익에대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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