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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전세계약 임차인 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건물에대한 근저당 확인 하였고,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들었던 상황입니다. 계약은 진행 되었고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하고 계약서 먼저 작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전 확인을 해보니 선순위보증금이 임대인의 얘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니 계약을 파기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게다고 하며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와 현임차인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가계약금의 배액을 요청 하였으나 가계약금 만 입금되었으며, 다시 가계약금의 배액을 요청하니 임대인측은 가계약금 만 으로 계약이 진행 되었으니 계약사실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허위사실로 인한 계약파기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배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