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BJ로서, 엔터테인먼트사와 인터넷개인방송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던 도중 근무태만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의 사유로 약 1.4억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의뢰인과 원고가 체결한 인터넷개인방송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바, 이 사건 계약은 의뢰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조항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파악하였습니다.
2) 약관법 제6조에 의거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인 점, 동법 제8조에 의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약관 조항은 무효인 점 등에 대해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분석하여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하게 쳬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인 계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청구기각)
1) 엔터테인먼트사는 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약 1.4억 가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계약 등의 사유로 항변하였고,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제출한 판례와 심결례 등을 기초로 한 법리를 살펴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임과 동시에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하며, 엔터테인먼트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또한 엔터테인먼트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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