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지방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 보안협력위원, 오산경찰서에서 민원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어 대부분의 고소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사권이 조정되다 보니 사건이 폭주해 불송치 되는 사건들이 늘고 있는데요. 고소인은 불송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송치결정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에 해당하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없음은 정말 죄가 안되는 경우보다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사의지가 약해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 피해자는 신속히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에 기록이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불송치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미 내린 결론을 뒤집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꼭 집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21년 경력의 형사전문 이연랑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맡기신 서류를 성심을 다해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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