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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이연랑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톡 형사전문 변호사  이연랑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면 기소중지되는데요그런데 기소중지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기소중지란 무엇일까요?

 

기소중지(피의자중지)란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는 사건중요도에 따라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중요도가 높으면 지명수배를 하고, 사건 중요도가 낮으면 지명통보로 합니다.


지명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면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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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집에 사는지 확인을 나와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기소중지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중단시킵니다.


조사대상자는 사건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사실조차 모른채 지명수배되고, 경찰의 검문에 걸려 체포되어 수갑까지 차고 경찰서에 가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합니다.


따라서 체포되어 불안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강력히 주장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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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 때에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자수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수를 하게 디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명수배된 경우에도 도피중 검거되는 것보다 자수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기소중지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수사기간에 자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수를 하실 때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자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자수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소중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전문 이연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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