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위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친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사위의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사위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로 진정을 접수하였기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현장경찰 출동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현장발언에 관련하여 당시 현장의 CCTV, 카페업주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결여됨 등을 입증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본 사건에 대해 증거불층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입건전 조사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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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