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대리를 부를 생각을 염두에 두고 소량의 술을 마셨으나, 시간이 한참 흐른 후 퇴근 시간이 되자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운전대를 잡아 약2km를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69%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상담과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사건으로 전환하고 공판단계에 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전략을 세웠고, 벌금형을 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포착하고 감경사유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범죄사실 자백 및 수사협조의 점
2)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3) 봉사 정신 등 의뢰인의 사회기여의 점
4) 사고 경위 및 경미 피해 발생의 점
5) 의뢰인의 부양해야할 가족관계의 점
6)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0.1%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넓게 인정하여 정식재판 회부 대신에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하였고, 법원에 의해 벌금형이 유지되어 약식명령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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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