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남언호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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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3.7월경, 친누나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던 매형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범죄사실로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고소를 당하여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형사사건의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의뢰인이 매형과 전화통화를 한 일시와 횟수,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연락은 반복성이 없었고 감정 표출 이외의 협박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판례 법리를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뢰인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의 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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