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이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처분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생기부에 기재되므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생기부 기재?
①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기재가 유보되며,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해졌습니다(기존의 2년 보다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③ 8호(전학) 조치 역시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됩니다(기존의 2년보다 기간이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학생)이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4호(사회봉사, 생기부 기재)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대 20점을 감점한다고 발표하였기에, 학교폭력으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어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된다면 대입에서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학생)이 된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해자(학생)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가해자(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여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에 출석해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각 대응방향이 전혀 다르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학생과 보호자가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파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으로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대입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송파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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