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형사공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 공탁=합의?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을 해야 할 사건이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므로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 방법은?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변제공탁(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탁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①의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복사 신청을 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민법 제487조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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