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업무상과실치상] 검찰송치되었다가 불송치결정으로 바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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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업무상과실치상] 검찰송치되었다가 불송치결정으로 바뀐사례 

정상윤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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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협업하던 트럭기사가 트럭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트럭기사는 진단서를 떼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럭기사가 다친 사고가 트럭기사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트럭기사는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트럭기사에게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를 요구하였으나 트럭기사는 사고 당시의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면서 블랙박스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상 사고에 트럭기사의 과실이 중대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사고당시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자인 의뢰인의 법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죄가 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사건을 곧바로 기소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재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검토결과, 의뢰인과 트럭기사는 오랜기간 업무를 같이 해왔는데 당시 트럭기사가 의뢰인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발행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다수 확인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조사전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조사를 받으러 가자, 수사관은 태도가 바뀌어 판례를 검토해보니 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훈훈하게 조사가 끝났고 이후 불송치결정이 나왔으며, 검찰은 기록검토후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여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이 진행될 수록 피의자가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우니 수사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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