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자로 도급업체로부터 재료를 사급받아 선반을 제조하기로 하였는데, 도급업체가 재료가공업체와 계약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도급업체가 대금을 미납하고 의뢰인에게 계약을 떠넘겼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재료가공업체는 의뢰인을 재료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재료를 편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기록을 보니,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마치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었고, 도급업체 직원과 재료가공업체 대표는 재료가공업체가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증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많은 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1심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수회 상담하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도급업체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찾아내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던 계산서 등 유리한 증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억울함을 풀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 1심에 이미 증언하였던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1심 증언이 허위임을 밝혀냈고, 재판부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충분히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 공판에 이르러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석에 선 피고인의 말보다는 직접 수사를 하였던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는 무죄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사자 스스로는 어떠한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증거가 유리한 증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더라도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을 하다보면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아 조속히 범죄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공소가 제기되어 무죄변론을 해야하는 경우 유리한 자료를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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