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한 것으로 ① 그 책임을 상간자에게 모두 지울 수 없고 ②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하므로 상간자에게 남편의 책임부분을 배상하게 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보아 이혼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결사례의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을 알게되었으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 이혼을 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은 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에서 청구액 3천만 원 중 300만 원 만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절반만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혀 1심 패소부분중 1,200만 원을 뒤집어 총합 1,500만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액이 단순히 300만 원의 2배 인 6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1심 재판에서 부족하였던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입증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시 관련법리를 잘 알고 손해를 주장· 입증하여 배상액을 늘려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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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이혼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전액을 받아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