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대 판타지 소설을 집필 중인 작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영화 감독이 주인공인 작품을 집필 중인데요.
다른 영화 감독의 실명이나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문에서 이런 작품이 있다, 이런 감독이 있다 정도로 언급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실명 혹은 작품명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약간의 변형을 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작권법위반은 결국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실제를 반영하지만 실제와 다른 작품성이 가미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