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아내가 얼마전부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부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에서 아내는 자신의 기여분을 80%로 주장하며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래에 안내드린 대로 차근차근 주비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하기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힘이 드는데, 가진 재산의 80%을 달라고 하니 앞이 막막하다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법원에서 이혼소장을 보낼 때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서까지 함께 보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많이 걱정하십니다.
아직 이혼에 할지 말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소장에 대하여 반박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경우 우선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서라는 서면에 사건번호, 원고, 피고를 기재하시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자세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접수하라고 하였으니 위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소장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우선은 위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후 추후 이혼을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여도 되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으로 의견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고 1심에서 이혼의 기각 판결을 받고서 2심에서 이혼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결정을 단 시간에 내지 못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 빨리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2. 피고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의 방어 방법
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반박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소장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이혼을 구하고 있으니 소장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증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고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면 이와 관련된 반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재산분할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는 것과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피고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주식, 코인, 퇴직금, 연금 등을 조회하고 조회한 재산을 정리하여 분할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합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라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가 하는 것처럼 원고의 재산을 조회하여 원고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대상이 특정되면 각각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요. 통상 주식투자나 코인투자를 위한 채무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반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상속받은 재산인지, 연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가사노동,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 등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분들 중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친구나 가족에게 이체해 두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혼소송 제기 시점에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여도 위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친권자 및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하는데요. 양육비 청구의 기준이 되는 소득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소득을 잘 알지 못할 경우 각각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시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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