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협의이혼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협의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그리고 양육비 등에 대하여 부부가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한 이혼입니다.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청구을 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래의 내용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재산분할 합의서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인데요. 부부가 오랜 기간을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공평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작성하기
합의이혼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 주식, 보험, 예금, 자동차 등 다양하므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자신의 적극재산에 모두 기재합니다. 혼인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특유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산정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을 위한 채무(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생활비를 위한 신용대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에 모두 기재합니다.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순재산을 구하고 각자의 순재산을 합산하여 부부 순재산을 구합니다. 부부순재산을 구한 후 서로 합의하에 정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곱하여 각자의 재산분할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의 양식을 보고 재산분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원고의 순재산은 145,000,000원이고 피고의 순재산은 287,000,000원으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은 432,000,000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기여도를 50:50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각자의 재산분할액은 216,000,000원(432,000,000 x 0.5)인데, 원고의 순재산은 원고 몫의 재산분할액 보다 적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71,000,000원(216,000,000원 - 1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액이 특정되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면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시고 지급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재산분할 방법 정하기
재산분할액을 정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지 정하여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연금 분할 여부를 정하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분할비율도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각자가 국민연금이 있거나 공무원연금이 있는 경우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연금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이혼신고와 동시에 미리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고 기재하시고 '추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추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마무리 합니다.
5. 합의서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 받기
합의서의 초안이 마련되었다면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 각자마다 합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서가 법률적으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각자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각자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중 어느 누구든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한 재산분할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재산분할심판이 인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류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권민경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13년차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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