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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권민경 변호사

"이혼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므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3.92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536 판결 등 참조).


양육자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서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였거나 양육비에 대한 판결, 조정조서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다면 해당 판결에 따라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고 없었고 그와 관련된 판결도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은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라고 판단하여 양육비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양육비의 기준인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합산소득과 아이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4. 5. 13.92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536 판결 등 참조), 과거 양육비를 판단하는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의 소멸시효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이나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양육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

 

그러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양육비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가 판결·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

 

따라서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약정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청구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여부


간혹 부부가 서로 수십년을 별거하면서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예전에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양육비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때 참고사항


1. 협의이혼을 했고 양육비부담조서(2009. 8. 9. 시행)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에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 8. 9.부터 시행되었고,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의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양육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매월 도래하므로 매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은 후 3년이 지났다고 모든 양육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것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 1. 15.경에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고, 양육비는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24. 4. 30.기준으로 과거양육비에 대한 압류추심을 하려면, 2024. 4. 30.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즉 2021. 4. 30.부터 2024. 4. 30.까지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 8. 9. 이전에 협의이혼을 했지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 8. 9. 이전에 협의이혼을 했지만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도 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니 과거에 받지 못한 모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가 판결·재판상의 화,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 판결, 재산상 화해,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므로 집행권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비양육자가 현재는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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