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해자(고소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본인이 진술한 내용(진술조서)를 보고 싶을 때,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정보공개보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제도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2017년도부터 경찰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인터넷(정보공개포털)/우편/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료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별다른 불허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은 자료를 받아보게 됩니다.
2. 피해자/피의자가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는 수사자료는?

- 고소장
- 본인의 진술조서
-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이유)
피의자(가해자)
- 고소장
- 본인의 진술조서
-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고소인/피의자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비공개결정을 합니다. 참고인 본인만이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
3) 우측에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4) 청구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 청구주제 : '안전' 선택
- 제목 : 입력 예시) 피해자(고소인) OOO의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 건
*고소인이 아닌 참고인도 참고인 본인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고소인)' 대신 '참고인'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청구내용: 입력 예시) 피해자(고소인) OOO(사건번호 000-0000)의 2024. 0. 0.자 피해자진술조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를 받은 날짜도 함께 기재해주세요.
- 청구기관: 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 검색하여 선택
- 공개&수령방법: 원하는 방법 선택(인터넷 수령이 편리하므로 전자파일을 권장함)
- 수수료정보: 개인 확인 목적이면 '해당 없음' 선택
- 청구인정보: 청구인 정보 입력하기(알림톡 수신 선택을 권장함)
5.) '청구' 클릭하여 접수합니다.
위 알림톡 수신을 선택하였다면 SMS 또는 이메일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전송되어집니다.
결과 확인 후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하셔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내역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술조서/불송치결정서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경우, 수수료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