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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계약 해석 

김경환 변호사

  1. 법률행위 해석의 개념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작업이자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지는 확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구분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의 해석 등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이익만 고려하고 그 상대방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정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면 표시와 무관하게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3.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떠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이익만 고려했다면, 규범적 해석에서는 그 상대방의 이익이 고려된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본소), 2014다19783(반소)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 규범적 해석이 문제된다고 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3.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틈이 있을 때 제3자(법관)의 입장에서 해석을 통하여 그 틈을 보충하는 해석 방법으로서 그 흠결의 내용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통해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는 물론이고 단독행위서도 문제 된다.

일단 무엇이 법률행위의 틈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고, 당사자가 알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러한 법률행위의 틈의 예가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법률행위의 틈을 보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표적으로 관습, 임의규정 또는 신의칙이 있을 수 있다.

4. 해석 방법의 순서

순서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규범적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으로도 법률행위의 틈이 발견되면 그 때 보충적 해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5.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 취소보다 앞선다는 법언에 따르면, 자연적 해석에는 착오가 문제되지 않는다. 규범적 해석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보충적 해석에서는 계약 내용의 수정이라는 방법으로 법원이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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