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 유형은 결국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채무불이행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이행지체라 할 수 있는데,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표제 하에,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 발생 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채무자의 이행지체 사실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민법 제387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통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한다는 견해이나, 민법 제544조가 민법 제546조와 달리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그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매매계약 중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매수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일부이행이 불능임을 알리고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지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한 이행의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의 전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527 판결).
2. 채권자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채무자의 이행지체 사실에 대하여,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의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도 채권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인 이행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채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위한 성의(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취하여 이행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에게 문의한 적이 있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의 최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고 판시하였다.
과다최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상당한 기간은, 채무자의 이행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는바, 만일 일정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행지체 중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정기행위의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히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88다카10029, 10036 판결).
3. 채무자가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것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다만 채무자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제권은 제한되는바,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고 판시하였다.
한편 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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