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률자문 도대체 어디까지 개인정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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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률자문 도대체 어디까지 개인정보인가? 

김경환 변호사

  1. 관련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개인정보의 유형

가. 개인식별정보 : 가목의 정보

나. 개인식별가능정보 : 나목의 정보

다. 가명정보 : 다목의 정보

3. 요건

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자 또는 사망간주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는 아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배아, 태아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는 아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대표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나. 개인식별정보

식별이 무엇인지 즉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의 경우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으로 생년월일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 개인식별가능성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가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쉽게 결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가명정보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이나 결합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식별가능성정보와는 구분된다.

추가정보란, 가명처리 과정에서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개인식별가능성정보의 다른 정보와는 구분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

가.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가 따로 있는데,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정의가 따로 있는데,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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