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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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단계에서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다양한 법률적 근거들을 내세우며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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