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 -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 선고유예 ] -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의료/식품의약형사일반/기타범죄

선고유예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김문석 변호사

선고유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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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 -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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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요약

지방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의사들이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에게 동맥채혈 또는 위세척을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을 하였으나, 약식명령(벌금형)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의사의 처방입력 등의 행위가 교사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 제출된 동영상이나 자료들로는 교사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영상 속 행위만으로 해당 채혈행위가 동맥채혈이라거나 위세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정상관계 등을 변론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추후에 포스팅 하겠지만 사실상 1심의 동일한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결국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2. 특징 

의뢰인들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밀하게 다투었던 사건 입니다. 채혈 부위, 채혈에 쓰인 주사기 실린지의 용량,  채혈된 혈액량, 가스분석검사결과, 정맥채혈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거자료에 제출된 동영상 속 채혈행위가 동맥채혈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응급실 의사들이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한 행위 자체를 교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나아가 위세척 또한 관련 자료만으로 위세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교사행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인 응급의학과 교수, 간호사, 동료 의사들까지 다수를 신문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3. 결론

의사들이 유죄를 인정받게 되면 응급실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당장 근무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투었던 것이고, 결국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된 사건을 -> 1심 "선고유예" -> 2심 "무죄" 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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