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법인, 법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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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의료기기 판매 법인, 법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민의홍 변호사

회생계획인가결정

1. 사건개요

의료기기 등 판매 A법인 

의료기기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기존 회사 임원진들의 경쟁회사 설립 및 경쟁업체들의 난립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신규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수익성이 저조하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자본

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5,800,000,000원

② 청산가치 : 2,300,000,000원

A법인은 장부상 과다계상된 금원이 다수 존재하였고, 회생신청 전 실사를 통해 실제 장부상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나. 부채

① 회생담보권 : 760,000,000원

② 회생채권

  • 대여금채권 : 1,700,000,000원

  • 상거래채권 : 3,100,000,000원

합계 : 5,560,000,000원


다. 자본 : 944,34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 주 94,434주)


3. 매출

법인회생 신청 전 매출액 : 10,000,000,000원
법인회생 신청 후 장래 예상 매출액 : 9,000,000,000원

A법인은 회생 신청 전 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회생절차 돌입에 따라 보수적으로 산정된 장래 예상 매출액 70억 원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4. 인가 및 채무조정

회생담보권 : 전액 변제

회생채권 : 65% 변제

채무탕감률 : 35%(출자전환)

채권자 동의율

- 회생담보권자 100% 동의

- 회생채권자 81.28% 동의

A법인은 총 채무액 중 65%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으로 민율 회생파산센터와 공동으로 회생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A법인의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을 받았고, 총 35%의 채무가 탕감되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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